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거래정보등의 제공 === 다만,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으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(제4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반대해석). 또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 * ☆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* ☆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·증여 재산의 확인,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, 체납자의 재산조회, 「국세징수법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·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여기서 "체납자"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* 체납자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 *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*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* ☆[[국정조사]]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([[금융감독원]]의 원장을 말한다) 및 예금보험공사사장([[예금보험공사]]의 사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* [[금융위원회]](증권시장·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·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*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* 고객예금 횡령, 무자원(無資源) 입금 기표(記票)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* 구속성예금 수입(受入), 자기앞수표 선발행(先發行)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* 금융실명거래 위반, 장부 외 거래, 출자자 대출,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* 예금보험업무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(預金者表)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*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*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(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*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·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·검사 *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*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("거래소")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* 이상거래(異常去來)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*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. 다만, [[금융위원회]]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. * ☆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